서울시의회의 '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'을 놓고 서울시 공무직과 공무원들이 각각 찬반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처리를 강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무직은 퇴직금과 가산금을 받는데 여기에 명예 퇴직금까지 주려는 것은 특혜라며 조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조합은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자금은 기초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무직을 외주화시킬 수 있는 등 신분이 유동적이라며 조례를 통해 확실한 고용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, 청소·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직 채용과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류충섭 [csryu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8231640288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